황부기 통일부 차관 “개성공단 임금 납부 기업, 정부 지침 위반... 조치 취할 것”

입력 2015-04-24 16:47 수정 2015-04-24 16:50

정부 지침을 어기고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개성공단 임금지급 마지막 날인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대표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들이 임금 지급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이런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기업이 인상 전 임금인 월 70.35달러 기준의 임금을 납부한 뒤, 북측이 요구한 월 74달러 기준 임금의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지불하겠다는 담보서에 서명한 행위를 정부 지침 위반으로 보고 있다.

황 차관은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상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관건은 기업인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정부를 믿고 단합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신한용·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