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에 구상금 지급한 외환은행 혐의 없음”

입력 2015-04-24 17:37

검찰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외환은행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론스타에 중재판정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외환은행과 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혐의 형사고발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싱가포르 고등법원 중재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에 40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외환은행과 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와 국제중재 과정에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법률자문 검토를 거쳐 지연이자(1일 500만원 상당) 지급에 다른 회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상금을 지급했다”며 “배임행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 역시 구상금 지급이 은행장 전결사항에 해당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