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명태를 국내산이라고 판매한 6개 업체 적발

입력 2015-04-24 14:39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에서 수입한 명태를 국내산 황태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도내 6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명절 제사용으로 국내산 황태가 많이 사용되는 점을 악용해 설 명절 전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후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켰다.

양주 A업체의 경우 작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1억6000만원 상당의 마른명태포를 강원도 인제군 덕장 ‘황태마을’에서 생산한 황태포인 것처럼 허위표시해 도내 할인마트에 납품한 혐의다.

화성 B업체 등 5곳은 최근 1년 동안 중국에서 제조한 마른명태포와 마른명태살을 황태포와 황태채로 허위표시, 600만∼2억1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태포의 경우 마른명태포에 비해 40% 이상 가격이 비싸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올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산 제수용품의 품귀 현상으로 값싼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변조돼 유통될 가능성에 착안했다”며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점검 중 중국에서 수입한 마른명태를 황태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실이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