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4세야?...아이유만 갖고 그래?” 민법상 성인 19세 규정에 정면 위배

입력 2015-04-24 13:44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왜 24세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소주 브랜드 중 하나인 '참이슬'을 광고 중인 가수 아이유(1993년생)는 더 이상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어찌보면 표적이자 희생양인 셈이다.

만 24세 이하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12년 7월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연아 선수의 맥주 광고 출연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이에리사 의원은 "최근 주류광고가 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며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 음주 조장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넘겨받은 국회 법사위가 만 24세 이하의 주류 출연 금지 내용을 그대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길지는 미지수다. 특히 민법 상 성인의 나이는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위헌 소지마저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에서 광고의 기준만 만 24세로 한정하는 근거가 희박하긴 하다”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