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무기중개상일 뿐"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5-04-24 13:54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1000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은 무기중개상으로 계약을 중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계약은 정상적이었고 실제 충분히 이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해명이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계약은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하벨산과 SK C&C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 의무 이행 책임은 하벨산과 SK C&C에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공군 준장 출신 권모(61) 전 SK C&C 상무도 “계약 체결 당시 SK C&C에 근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추가 기소할 계획에 있고 추가 공범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부풀려 1101억여원의 정부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