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본회의 처리시한을 2주일를 채 남기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총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데는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금개혁 논의의 무게중심이 국회 밖 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에서 국회 안으로 옮겨지는 가운데 오는 27일 양당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하이라이트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현재 계류 중인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소위는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새누리당 김현숙·강은희, 새정치연합 김성주·김용익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회의에선 총보험료율(공무원이 내는 기여율에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더한 값)을 최대 20%로 높이고, 여기에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야는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보험료를 더 걷어 소득이 적은 계층에 연금을 더 주는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여야의 이런 입장 조율은 기여율 10% 인상에 지급률 1.65% 인하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용하 안'과 새정치연합이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로 제시한 개혁안 사이에서 접점이 찾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득이 관건으로 남았다. 공무원단체들이 주장하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방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하고, 기여율, 지급률, 소득재분배 등 개혁안 핵심 쟁점에 대한 단체 간 이견도 좁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5차례 회의를 거친 실무기구는 오는 24일 추가 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최종 시도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방식 일부 도입” 고소득 계층 더 내는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입력 2015-04-24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