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격담합’ 벤츠사에 612억원 벌금

입력 2015-04-23 17:36
중국 장쑤성 정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메르세데스-벤츠사에 3억5000만 위안(61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장쑤성 물가국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벤츠사의 가격독점 사건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벌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장쑤성 당국은 “벤츠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개상들과 담합해 E클래스 S클래스 차종의 최저 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위반하는 중개상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 가격을 유지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독점법 14조 규정 위반으로 시장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장쑤성 당국은 밝혔다. 벤츠사에 부과된 벌금은 해당연도의 회사 매출액의 7%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쑤성 당국은 또 쑤저우(蘇州), 난징(南京), 우시(無錫) 등에서 영업하는 벤츠사의 중개상들이 부품 가격을 담합해 반독점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당국은 이들 3개 지역의 중개상들에게 벌금 786억9000만 위안(13조8761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자동차 업계에 대한 가격 독점 조사를 벌여 지난해 외국계 자동차 업체들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합자회사인 이치다중(一汽大衆·FAW-폴크스바겐)에 대해 2억4858만 위안(약 419억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크라이슬러도 3168만 위안(약 5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벤츠사는 지난해 독점조사가 시작되면서 자동차나 부품의 판매가를 자진 인하한 바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