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23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기독교대안학교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독교학교를 위한 한국교회 연대’ 창립을 위한 모임을 개최했다. 이 모임은 정부의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규제로 인해 기독교대안학교가 직면한 문제를 교회가 연합해 대처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해 ‘인가 유도’ 등 시정 조치 및 폐쇄 압박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대안학교의 폐지를 전제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안학교들의 반발로 백지화된 상태다. 현재 국내 기독교대안학교 169곳 중 인가를 받은 곳은 15%에 불과하다.
‘기독교대안학교를 위한 한국교회 연대 및 정책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박상진 교수는 “정부 제재는 종교교육의 제한으로 귀결된다”며 “정부는 미션스쿨에 이어 기독교대안학교까지 종교교육의 자유를 규제하려 하고 이는 향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5년 ‘초·중등교육법 60조 3’을 신설해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시행령인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대안학교에 법적 지위 부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인가를 받으면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교육당국의 간섭을 피할 수 없기에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쿨존과 학교정화구역 지정 등을 통한 학생 안전 지원이 어렵고,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대안교육과 검정고시교육의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아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독교적 대안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독교대안학교 진영의 노력’에 대해 발표한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정기원(밀알두레학교 교장) 회장은 “일정 수의 학생만 확보되면 자유롭게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는 ‘도시공원 녹지 또는 국·공립체육시설 등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일반 공원이나 사설 운동시설을 확보한 대안학교에도 인가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사 자격을 가진 교원의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부가가치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개별학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종교교육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대안학교 관계자들은 “기독교 대안교육은 그 기준을 성경에 두며, 철저하게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한다”며 “국가는 모든 학교가 종교적 이념과 교육철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향후 2차 모임을 갖고 연대 창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기독교학교를 위한 한국교회 연대’ 창립을 위한 모임
입력 2015-04-23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