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주식 가격(3750원)이 주식 발행가(5000원)보다 높아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같은 해 12월 보고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실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상감자를 결정했으며 금감원에도 이 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의 담당 팀장은 신한은행의 보고를 받고 “대주주(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수차례 확인했다. 금감원 담당 국장은 지난해 1월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자기 집무실로 불러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이 같은 결정이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자 금감원 담당 팀장과 국장은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호출해 재차 압력을 넣었다. 신한은행은 결국 지난해 3월 1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실행했으며,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은 158억원의 특혜를 제공 받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어 감독기관의 개입이 금지돼 있다. 금융업계에서도 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금감원 관계자가 개입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팀장을 문책하도록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다만 당시 담당 국장은 올해 1월 퇴임해 별도의 문책 요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추가로 범죄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감사원, “금감원 간부들이 경남기업 채권단에 압력 행사”
입력 2015-04-23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