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의 볼을 한 차례 가볍게 만진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기 위해 여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쓰다듬고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느냐”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서 ‘뺨을 2∼3회 쓰다듬고’라는 내용을 ‘1회’로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뺨을 2~3회 쓰다듬은 게 아니라 1차례 건드리는 정도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여종업원 볼 한 차례 만진 행위, 강제추행 아냐
입력 2015-04-23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