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표현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2013년 3월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그는 당시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발언이 알려지자 전교조는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으로 지칭하고 적극적 대응을 반복 지시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들이 전교조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통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원세훈 1000만원 내시죠” 종북좌파 전교조 발언 법원 판결
입력 2015-04-2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