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정승은 간통하고 뇌물 받은 인간 말종 아닙니다. 600년간 민족의 우러름을 받은 청백리 명재상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황희정승 간통·뇌물 발언과 관련해 장수황씨(長水黃氏) 대종회가 공식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곧 원로회의와 회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대종회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종회가 제시한 반박 자료문 한 번 보시죠. 23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장수황씨 대종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황희정승의 간통·뇌물 논란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오마이뉴스에 실린 ‘청백리 황희? 알짜배기 탐관오리였다’는 제목의 기사 때문인데요.
당시 오마이뉴스는 사관 이호문이 작성한 세종실록을 근거로 황희정승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종회측은 이 기록 자체에 의문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인지나 허후, 김종서, 최항 등 다른 사관들이 이호문의 기록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반발했으며 일부 삭제나 개정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대종회는 이를 근거로 황희정승의 간통·뇌물 운운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며 나아가 국민들이 공유하는 자긍심마저 빼앗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논쟁이 이뤄지는 사안에 대해 정치인이 다시 나서 사실인양 막말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종회가 국민일보로 보내온 반박자료도 함께 싣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그나저나 김진태 의원이 대종회의 강력 대응에 어떻게 맞설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관련기사 보기]
<장수황씨 대종회 반박문>
-청백리 황희를 모독한 오마이 뉴스와 그 기자 OOO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2013년 1월 29일 오마이뉴스의 기자 OOO이 ‘청백리’이며 ‘명재상’으로 600년간 민족의 우러름을 받아온 황희(黃喜)를 인간말종(人間末種)으로 매도(罵倒)하였다. 제목부터 청백리 황희? ‘알짜배기 탐관오리였다」 「이리 지저분 한 사람이 어떻게...」등 심히 악의적이고 선동적으로 설정하여 독자를 현혹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명분은 요즘 고위 공직자의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듯이 가장하였으나 그런 일이 국민 모두가 민족의 자랑으로 삼는 이를 근거 없이 모독(冒瀆)하여 국민의 가슴에 못질하는 것으로써 성취되리라고 생각했다면 명색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민족의 사표(師表)를 악의적으로 모독한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오마이뉴스 기자 OOO(이하 OOO이라 함)은 몇 백년간 황희를 청백리로 든 사례들은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공적기록(公的記錄)에 나타나는 황희의 모습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OOO이 들고나온 「공적기록」이라는 것이 세종실록(世宗實錄) 10년(1427년) 6월 25일자 사관(史官) 이호문(李好問)의 기록이다.
이호문은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통틀어 단종 즉위년(1452년) 7월 4일자 3번째 기사(세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이호문이 기록한 황희의 일에 대하여 의논하다』)에 단 한 번 나오는 인물로 그 논의에 참석하였던 기주관(記注官) 김맹헌(金孟獻)이 “내가 이호문과 한때 한림(翰林)에 있었는데, 사람됨이 광망(狂妄) 하여 족히 따질 것이 못된다.”라고 말한 인물이다. 뒤에 상세히 기술할 것이나 이 논의 내용은 이호문의 기록‘ 즉 OOO이 공식기록이라고 들고 나온 기록이 전부 허위(虛僞)라고 결론 낸 회의다.
세종실록 10년(1427년) 6월 25일자 기록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 부분은 황희가 왕에게 사직(辭職)을 청하였으나 왕이 극구 만류하고 윤허(允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사퇴(辭退)하였다는 기록이다.
사직을 청한 이유를 간추리면
1. 전년 어머니의 상중에 있을 때 세자가 명나라의 조정에 들어가 조근(朝覲)을 하게 되자 왕이 기복(起復)을 명하고 세자(世子)를 수행 보필하라는 명을 내리어 3년 거상을 하지 못하고 출사하였으나 공론(公論)에는 영화(榮華)를 탐내어 예제(禮制)를 훼손하고 풍속에 누를 끼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하여 죄를 얻었으며
2. 이번에는 뜬소문으로 탄핵을 받았으나 전하의 밝으심에 힘입어 무함(誣陷)과 허망(虛妄)에서 벗어나고, 계속 출사(出仕)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신의 행동이 이미 남의 신임을 받기에 부족하면서도 지위가 지극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며
3. 이미 노쇠(당시 66세)하고 귀가 어두어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왕은 조목조목 사직의 불가함을 열거하며 계속출사 할 것을 강조하고 윤허하지 않았음에도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고 물러갔다는 기록이다. OOO이 말하는 A부분이다.
이와 같은 군신간(君臣間) 대화내용의 상세한 기술(記述)은 사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이니 나무랄 데 없다.
뒷부분 즉 OOO이 말하는 B부분이 문제다. OOO이 근거로 했다는 ‘공식기록인 왕조실록’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사관의 의견으로 쓴 것인데 객관적 평론이라기보다 왕의 처분에 대한 불만이고 황희에 대한 악랄(惡辣)한 모함(謀陷)이다.
사의를 받아들이고 사퇴하지 않으면 파면(罷免)이라도 시켜야 할 사람인데 계속 출사를 시킨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 바로 이어서
『희(喜)는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군서(君瑞)의 얼자(?子)이다』’로부터 시작했다. 좌의정(左議政) 자리를 물러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논하는 마당에 얼자(?子), 서자(庶子)가 무슨 상관인가. 서얼(庶孼)이든 천출(賤出)이든 정승의 자리에 올랐으면 그와 그 후손은 고귀한 신분이다. 그걸 왜 앞세웠을까. 마음속에 분기탱천(憤氣?天)하고 증오심(憎惡心)이 들끓어 출신성분이 미천하다고 들쑤시기라도 해야 성이 풀리겠다는 소인배(小人輩)의 심정이 고스란히 들어나는 기술(記述)이다. 이어서 방촌의 비위라며 여섯가지를 들었다.
①.『김익정(金益精)과 더불어 서로 잇달아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는데 둘 다 중 설우(雪牛)의 금을 받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황금(黃金) 대사헌이라고하였다』
②.『또 난신 박포(朴苞)의 아내가 죽산현(竹山縣)에 살면서 자기의 종과 간통하는 것을 우두머리 종이 알게 되니, 박포의 아내가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 연못 속에 집어넣었는데 여러 날 만에 시체가 나오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현관(縣官)이 시체를 검안하고 이를 추문하니, 박포의 아내는 정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서울에 들어와 황희의 집 마당 북쪽 토굴 속에 숨어 여려 해 동안 살았는데 황희가 이때 간통하였으며, 포의 아내가 일이 무사히 된 것을 알고 돌아갔다』
③.『황희가 장인 양진(楊震)에게서 노비(奴婢)를 물려받은 것이 단지 3명 뿐이었고,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것도 많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부리는 자와 농막(農幕)에 흩어져 사는 자가 많았다』
④.『정권을 잡은 여러 해 동안에 매관 매직하고 형옥(刑獄)을 팔아 뇌물을 받았다』
⑤.『그가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의논하거나 혹은 고문(顧問)에 대답하는 등과 같은 때에는 언사(言辭)가 온화하고 단아(端雅)하며, 의논하는 것이 다 사리(事理)에 조금도 틀리거나 잘못됨이 없으므로 임금에게 무겁게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심술(心術)은 바르지 아니하니 혹시 자기에게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몰래 중상하였다』
⑥.『박용의 아내가 말[馬]을 뇌물로 주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일은 본래 허언(虛言)이 아니다. 임금이 대신을 중히 여기는 까닭에 의금부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추국한 것이고, 대원(臺員)들이 거짓 복죄(服罪)한 것이다. 임금이 옳고 그른 것을 밝게 알고 있었으므로 또한 대원들을 죄주지 않고, 혹은 좌천시키고 혹은 고쳐 임명하기도 하였다. 만약에 정말로 박천기(朴天己)가 공술하지도 아니한 말을 강제로 〈헌부에서〉 초사를 받았다면 대원의 죄가 이와 같은 것에만 그쳤을 뿐이겠는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어느 때 누구에게 탄핵을 받았다거나, 고발이 있었다거나, 적어도 누구한테 들었다는 것이라도 밝혀야 할 것 아닌가. 일체 그런 논거는 없다. 마치 소설 같다. 제가 본 것 같이 써 놓았다. 재상에게 이런 추문이 있었다면 별별 것 다 기록되어 있는 실록 어딘가에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실록 어디에도 이런 사건을 연상시키는 기록이 없다. ⑥번째 내용만이 이번에 황희가 사직을 청한 결정적 사유인 ‘뜬소문’에 관한 것이다. 뜬소문이 아니고 사실이니 면직시켜야 하는데 윤하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을 말한 것이다. 왕정국가(王政國家))에서 왕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다. 민주국가의 대법원 판결보다도 더한 것이다. 왕이 그런 판결을 하였으면 사관은 신하로서 이에 승복하고 그 내용만 기록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데 왕의 처분에 불만임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이호문은 황희에게 어떤 악감정(惡感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단종 즉위년 7월 4일의 회의에서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정인지(鄭麟趾)의 발언중에 “감정에 치우친”기록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호민이 황희에게 어떤 사감(私感)이 있었다는 암시(暗示)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호문은 제 생각에도 ‘황희가 그렇게 부정 부패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세종 같은 영명(英明)한 임금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정승(政丞)의 반열(班列)에 올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느꼈던 모양이다. 그래서 ⑤항을 설정한 것이다. 황희는 위선자(僞善者)이고 왕들은 모두 속아 넘어가 그를 중용했다는 뜻이다. 완전히 억지다. 황희는 1392년 세자정자(9품)로 조선조에 출사하여 이 때(1428년)까지 35년간 태조, 정종, 태종, 세종까지 4대의 영명한 군주를 모시면서 이때 이미 정1품 좌의정에 오른 분이다. 태조 이하 4대의 왕은 새 나라를 창업한 영명한 왕들이다. 4대 35년에 걸쳐서 위선자에 속아 넘어가 그 위선자를 좌의정까지 발탁할 왕들이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겠는가.
OOO은 세종 10년 6월 25일자의 기록을 A부분과 B부분으로 나눈다 했다. 황희가 사직을 청하였으나 세종이 윤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직하고 나갔다는 기록을 A부분, 방촌을 음해한 부분을 B부분이라 이름 짖고, A부분은 세종과 방촌이 살아계실 때 쓴 것이라 비위(非違)를 기록하지 못한 것이고, B부분은 세종과 황희가 다 세상을 떠난 후인 세종실록 편찬시에 마음 놓고 비위를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이호문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실록을 편찬할 때 편수관들이 추가 했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왕조실록의 편찬절차를 모르고 썼을 리는 없고, 국민을 기망(欺罔)하기 위하여 날조(捏造)한 기술이다. 실록은 좁은 의미의 사관(史官)인 한림(翰林), 즉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7품) 2인, 대교(待敎;8품) 2인, 검열(檢閱; 9품) 4인등 젊은 관원(官員) 8인이 2교대로 밤낮 없이 왕의 측근에서 근무하며 작성한 사초(史草)를 기초로 편찬한다. 그런데 그 사초는 한림이 6품으로 승진할 때 자신이 작성한 사초(史草)에 대한 보고서를 수사장(修史狀)으로 만들어 이조(吏曹)에 보내야한다. 그 후 그 사초는 어느 누구도, 왕까지도 볼수 없고 당연히 첨삭(添削)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20여년이 지난 후 한림(翰林)도 아닌 찬수관(纂修官)들이 사초를 만들어 추가(追加)했단 말인가.
세종실록을 편찬 중이던 단종 즉위년(1452년) 7월 4일자 3번째 기사에 『세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이호문(李好問)이 기록한 황희(黃喜)의 일에 대하여 의논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영관사(領館事;정승) 황보인(皇甫仁), 감관사(監館事;정승) 김종서(金宗瑞),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판서) 정인지(鄭麟趾), 지관사(知館事;판서) 허후(許?), 동지관사(同知館事;참판) 김조(金?), 이계전(李季甸), 정창손(鄭昌孫), 편수관(編修官) 신석조(辛碩祖), 최항(崔恒) 등 9인이 몇몇 기주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 입회하에 회의를 열고 이호문의 기록(소위 B부분)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자 발언한 내용이 상세히 나온다. 결론은 허위(虛僞)라는 것이다. 이호문이란 자는 광망(狂妄)하여 따질 것도 못된다고 했다.
OOO도 분명 이 기사를 보았다.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 사관들 사이에서는 황희의 행적에 관한 논란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세종실록 편찬 기간 중 황희에 대한 기사는 이 기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실과 정반대(正反對)로 날조(捏造)해 놓았다.
「일부 사관들은 황희의 비행을 폭로하고, 나머지 사관들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 라며 “설마 그랬겠나?” 라며 믿지 못하는 분위기 였다. 결국 황희의 부정부패를 기록(記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게 해서 추가(追加)된 것이 B부분이다」라고 날조 해 놓았다. 그날 편수관들의 발언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이 름 이호문의 기록에 대한 의견
정인지(鄭麟趾)
그때 세종실록을 편찬하였는데 지춘추관사 정인지가 사신 이호문이 기록한 황희의 일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듣지 못한 것이다. 감정(感情)에 치우치고 근거(根據)가 없는 것 같으니 마땅히 여러 사람들과 의론하여 정하여야겠다. 그가 이르기를 ‘황희는 황군서의 얼자라’고 한 것은 일찍이 이러한 말이 있었다. 황희도 또한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정실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밖의 일은 전에 듣지 못하였다.
허 후(許 ?)
“우리 아홉 사람이 이미 모두 듣지 못하였으니 이호문(李好問)이 어찌 능히 홀로 알 수 있었겠는가? 나의 선인(先人)께서 매양 황상(黃相)을 칭찬하고 흠모하면서 존경하여 마지아니하였다. 사람됨이 도량이 매우 넓으며 희로(喜怒)를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수상(首相)이 된 지 거의 30년에 진실로 탐오(貪汚)한 이름이 없었는데, 어찌 남몰래 사람을 중상하고 관작을 팔아먹고 옥사에 뇌물을 받아서 재물이 거만(鉅萬)이었겠는가? 그가 친구의 문유(問遺)를 통한 적은 간혹 있으나, 만약 자녀의 수양(收養)한 일 같은 것은 곧 세상 이목이 함께 들어서 아는 바이다. 황치신(黃致身)과 황수신(黃守身)은 모두 수양(收養)이 없고, 오로지 황보신의 처(妻)만이 양모에게서 자라나서 노비와 재물을 많이 얻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황희에게 관계되는 것이겠는가? 그가 말하기를, ‘본래 창적(蒼赤) 이 없었고 장인[妻父]에게서 얻은 것은 겨우 1, 2구뿐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부리는 자는 그 수를 알지 못한다.’ 하였으나, 아내 양씨(楊氏)는 세족(世族)이기 때문이니, 그가 ‘노비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망언이다. 더구나 황희의 자녀가 노비를 부리는 것은 사람이 모두 아는데 어찌 그 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가 ‘김익정(金益精)이 황희와 더불어 서로 잇달아서 대사헌이 되어서, 모두 중[僧] 설우(雪牛)의 금(金)을 받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황금 대사헌(黃金大司憲)」이라고 일컬었다.’ 하였으나, 이것도 또한 알 수가 없다. 이미 말하기를,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일컬었다.’ 하였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8, 9인은 어찌 한 사람도 들은 적이 없는가? 이호문은 나의 친속(親屬)이나, 사람됨이 조급하고 망령되고 단정치 못한데, 그 말을 취하여 믿을 수 없으니, 이를 삭제함이 어떠한가?”
삭제 의견(削除如何)
김종서(金宗瑞)
“박포(朴苞)의 아내 사건은 규문(閨門) 안의 은밀한 일이니, 진실로 쉽게 알 수 없다. 그 밖의 일은 마땅히 사람의 이목(耳目)에 전파되었으므로 숨겨둘 수가 없는데 어찌 이와 같은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을까? 김익정은 나의 재종형(再從兄)인데, 내가 자세히 그 사람됨을 안다. 청렴결백함을 스스로 지키고 신과(信果)하기를 스스로 기필(期必)하는데, 이를 국량(局量)이 좁다고 일컫는 것은 가하지마는, 헌장(憲長이 되어서 남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단연코 그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 두(一 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필(史筆)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만일 한 사람이 사정(私情)에 따라서 쓰면 천만세(千萬世)를 지난들 능히 고칠 수 있겠는가?”
개정 의견(其能改之乎)
정인지 (鄭麟趾)
“내가 일찍이 세종의 교지를 친봉(親奉)하였는데, 말씀하시기를, ‘경들은 또한 사신(史臣)이니, 자세히 알고 있는 일은 추록(追錄)하는 것이 옳다.’ 하셨다. 일개 한림(翰林)이 쓴 것도 또한 ‘사초(史草)’라고 하니, 대신에게 감수 시키는데 훤하게 아는 일을 홀로 쓰지 않는 것이 가하겠는가? 우리도 또한 사신(史臣)이다. 이미 그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어찌 이를 직필(直筆)이라고 하겠는가?”
개정 의견(不改則豈可謂之直筆哉)
황보인(皇甫仁)
“이것은 큰 일이니, 마땅히 중의(衆議)를 채택해야 한다.”
최 항(崔 恒) 정창손(鄭昌孫)
“이것은 명백한 일이니 삭제하여도 무방하지만, 다만 한 번 그 실마리를 열어 놓으면 말류(末流)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경솔히 고칠 수 없다.”
내용으로는 삭제가 마땅하나 관례가 되면 안됨(不可輕改)
정인지(鄭麟趾)
“그러면 어떻게 이를 수정이라고 하겠는가?”
황보인(皇甫仁)
“이와 같이 큰일은 하나라도 불가함이 있으면 마땅히 정법(正法)을 따라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찬성(贊成) 권제(權?)가 졸(卒)하였을 적에 사신이 쓰기를, ‘대체(大體)를 알고 대신의 풍도(風度)가 있었다.’고 하였다.”
삭제 불가(則當從正法,乃不削)
김종서(金宗瑞)
“권제는 가정이 바르지 못하여 정실과 소실의 자리가 뒤바뀌고 규문(閨門) 안에 자못 실덕(失德)한 일이 있었으니, 어찌 대체를 알고 대신의 풍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니, 드디어 모두 의논하여 이를 삭제했다. 기주관(記注官) 등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법을 들어서 논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삭제 의견
성삼문(成三問)·이 예(李 芮)
“사신(史臣)이 쓴 것이 만일 정론(正論)이라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마는, 만일 사정(私情)에서 나왔다면 정판서(鄭判書)의 말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그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사서(史書)에 써서 두고, 그 좋은 일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삭제하여 버리니, 어찌 그리 상반되는가? 어찌 이것이 좋은 장점을 기리고, 악한 단점을 미워하는 의리이겠는가?”
개정 의견
성삼문(成三問)
성삼문이 또 말하기를,
“이호문의 사초(史草)를 살펴보건대, 오랫동안 연진(烟塵)에 묻히어 종이 빛이 다 누렇고 오직 이 한 장만이 깨끗하고 희어서 같지 아니한데,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와서 추서(追書)한 것이 분명하니, 삭제한들 무엇이 나쁘겠는가?”
삭제 의견
김맹헌(金孟獻)
“내가 이호문과 한때 한림에 있었는데, 사람됨이 광망(狂妄)하여 족히 따질 것이 못된다.”
하였다.
이상과 같이 모두가 강개(慷慨)하여 이호문(李好問)을 비난하고, 그 기사를 삭제(削除)하거나 내용을 바르게 고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림(翰林)이 작성한 사초(史草)를 손대지 못하는 것이 법(法)이다. 그래서 최항(崔恒), 정창손(鄭昌孫) 등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니 삭제하여도 무방하지만, 다만 한 번 그 실마리를 열어 놓으면 말류(末流)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경솔히 고칠 수 없다.”는 신중론을 폈고, 최고위직인 영관사(領館事;정승) 황보인(皇甫仁)이 “이와 같이 큰일은 하나라도 불가함이 있으면 마땅히 정법(正法)을 따라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위 B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것이다. 생각건대 B부분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편수관들의 논의(論議)한 내용을 실록(端宗實錄)에 기재(記載)함으로써 사실(事實)은 규명(糾明)되는 것이니 무리한 편법(便法)을 쓰지 않고 정법(正法)으로 처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OOO은 이 논의에서 「일부 사관들은 황희의 비행을 폭로하고, 나머지 사관들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 라며 “설마 그랬겠나?” 며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황희의 부정부패(不正腐敗)를 기록(記錄)하는 쪽으로 결론(結論)이 났다. 그렇게 해서 추가(追加)된 것이 B부분이다」라고 날조(捏造)하였다. 황희에 대한 악담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意識水準)을 멸시(蔑視)하고 기망(欺罔)하려는 소행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이 논의는 세종10년 6월 25일자 이호문의 기록(B부분)을 의제로 논의한 것인데 논의의 결과 만들어진 것이 이호문의 기록(B부분)이라니 그의 지성(知性)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OOO은 이호문의 기록만 가지고 황희를 모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밑바탕으로 마치 삼류소설이라도 쓰는 듯 확대 날조하였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호문의 기록
OOO의 확대 날조
『또 난신 박포(朴苞)의 아내가 죽산현(竹山縣)에 살면서 자기의 종과 간통하는 것을 우두머리 종이 알게 되니, 박포의 아내가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 연못 속에 집어넣었는데 여러 날 만에 시체가 나오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현관(縣官)이 시체를 검안하고 이를 추문하니, 박포의 아내는 정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서울에 들어와 황희의 집 마당 북쪽 토굴속에 숨어 여려해 동안 살았는데 황희가 이때 간통하였으며, 포의 아내가 일이 무사히 된 것을 알고 돌아갔다』
사법당국이 추적하는 상황에서 그는 황희의 집 정원에 있는 토굴에 숨기로 결심했다. 범인이 설마 황희의 집에 숨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포의 아내를 두고 "배포가 대단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배포가 대단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 여성을 숨겨준 황희가 훨씬 더 대단하다고 봐야 한다. 황희가 그저 동정의 눈빛으로 숨겨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탐욕의 눈빛으로 그 여성을 숨겨주었다. 숨겨주는 조건으로 토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황희가 장인 양진에게서 노비(奴婢)를 물려받은 것이 단지 3명 뿐이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많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부리는 자와 농막(農幕)에 흩어져 사는 자가 많았다』
황희도 그런 의혹을 받았다. 노비가 재산으로 취급되던 그 시절에, 황희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노비를 거느릴 수 있을까?" 라는 의혹을 받았다. 위 날짜의 <세종실록>에 따르면, 그가 아버지 및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노비는 얼마 되지 않는 데 비해, 관료가 된 이후에 보유한 노비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428년 당시, 황희는 44년째 근무한 베테랑 관료였다. 이런 장기 근무자가 많은 노비를 보유하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황희의 경우에는 44년간 받은 봉급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기에 의혹을 받았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1천 명이나 2천 명 정도의 노비를 보유하면 '노비를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희가 보유한 노비 숫자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만약 몇 십 명 정도를 보유했다면 "근무 연수에 비해 노비가 너무 많다"란 말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천 명에 가까운 노비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특경비(특정업무경비)를 갖고 재테크를 잘한 덕분에 그렇게 많은 노비를 모았는지도 모른다.
박포의 아내 건에서 ‘황희의 집 정원에 있는 토굴에 숨기로 결심했다.’ 니 580여년 전 사람을 만나보기라도 한듯하다. 더구나 “황희가 그저 동정의 눈빛으로 숨겨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탐욕의 눈빛으로 그 여성을 숨겨주었다. 숨겨주는 조건으로 토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성을 잃지 않고는 쓸 수 없는 표현이다. 편수관들은 ‘규문 안의 일을 어찌 알았느냐’ 는 뜻으로 일축했다. 그런데 OOO은 황희의 눈빛까지 다 보아 그 심중을 파악한 듯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까지 직접 들은 듯이 기술하고 있다. 이것을 소설로 착각했을 리는 없고 황희를 모함하는데 혈안(血眼)이 되다보니 이성(理性)을 잠시 잃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비(奴婢)건에서도 그렇다. OOO은 조선시대에 ‘노비를 재산으로 취급했다’는 뜻을 무제한으로 사서 저장할 수도 있었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모양인데 노비도 인간이다. 매매(賣買)나 양도(讓渡) 양수(讓受)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지 관료들이 급료로 받거나, 사서 모았다는 뜻은 아니다. 수백 수천명을 재테크로 모아서 어쩐단 말인가. 백제(百濟) 의자왕(義慈王)의 궁녀가 3,000이었다는 설화는 있지만 노비 2,000인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誌)에 보면 당시 한성(漢城)의 호수(戶數)는 18,794호였다. 호당 5인으로 보아도 100,000명이 되지 않는다. 시민을 전부 노비로 2,000명씩 갈라 갖는다 해도 50명밖에 차례가 가지 않는다. 온전한 정신(精神)을 가진 자라면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다. 서울인구 1,000만 시대에도 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수이다. 군대라면 연대 규모다. 조선시대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장정을 사병(私兵)으로 거느린 자가 있다면 당장 역모의 혐의를 받아 처형되었을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 작게는 황희에 대한 지독한 명예훼손이고
- 크게는 역사의 왜곡이다. 500년간 모든 성원이 믿고 있던 공직자상을 파괴해 버렸다..
-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던 자긍심을 빼앗아 버렸다. 500여년간 국민들은 우리에게도 황희 같은 훌륭한 공직자가 있었다는데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현재의 공직자들, 그리고 앞으로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본받으라 할 것인가. 역사적 사표(師表)를 살해(殺害)해 버렸다.
-그 뿐이 아니다. 국민을 백치(白痴)로 생각하고 마음껏 우롱하였다. 응분(應分)의 책임(責任)을 물어야 한다.
- 정정보도(訂正報道)를 요구하고
- 대국민(對國民) 사과(謝過)를 하게 하고
- 명예훼손죄등 형사문책(刑事問責)을 하여야 한다. 끝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황희정승은 인간 말종이 아닙니다” 후손들 반박 자료…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5-04-23 14:30 수정 2015-04-23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