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 회장의 진술서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됐는데도 원심에서 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보더라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0년 6월 1천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지사는 2010년 6월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지사직을 잃었다.
나성원 기자
이광재 전 지사 '저축銀 수수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0만
입력 2015-04-23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