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3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황모(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1971년에도 당시 아내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전남 진도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당시 62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해남의 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재혼한 피해자와 협의이혼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아내 살해 후 유기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5-04-23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