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직접 재배한 대마초와 밀반입한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흡입·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4)씨와 김모(45)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흡입·투약한 혐의로 이모(2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재배한 대마 500g을 김모(45)씨 등 10명에게 유통하거나 직접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충청남도 천안시 자신이 운영하는 부품 제조 공장 앞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8200명이 동시 흡입할 수 있는 4.6㎏(3000만원 상당)을 수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최씨가 재배한 대마 300g을 구매한 뒤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마 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0g(2000여만 원 상당)을 밀반입해 유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텃밭서 대마 재배…마약 유통·투약한 21명 덜미
입력 2015-04-2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