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일상생활...월급도 안주고?” 北, 개성공단 근로자 보호는 뒷전 월급만 챙겨가

입력 2015-04-23 09:11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지적했다고 23일 미국의소리 방송(VOA)가 보도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국에 넘기도록 하고, 노동조합 결성도 허용치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체를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처럼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방식 때문에 실제로 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이 지난 2004년 출범한 이후 외부세계가 북한을 들여다 보고 북한이 외부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임금을 받을 권리, 발언권,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등 북한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상쇄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에 관한 남북한의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와중에 북한이 여성 근로자들을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잊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임금 인상과 관련해 논쟁을 하기 보다는 북한에 중간에 개입하지 말고 임금 전체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