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을 아시나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입자 중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못받게 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370건, 금액으로는 33억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부분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다.
국민연금 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환급금이다.
그러나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단은 반환일시금과 소멸시효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하게 알리는 내용을 5월부터 가입자내역안내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안내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 지나서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출장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4단계 절차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대상자가 적기에 일시금을 청구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안 찾아간 국민연금 일시금 수십 억원 5년 지나면 못찾아 … 혹시 나도?
입력 2015-04-23 08:45 수정 2015-04-2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