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말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했으며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2월∼2013년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으며 이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는 기초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확인·검증 없이 이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밝혔다.
다만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인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조 판사는 이를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전교조에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나성원 기자
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
입력 2015-04-23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