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노무현정부 시절 두 차례나 이례적으로 단행됐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당시 청와대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국반전을 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인수위’의 요청에 의한 사면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2007년 법무부가 청와대의 성 전 회장 특별사면 방침에 대한 반대 의견을 4차례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묵살, 사면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당시 실무자의 증언을 확보했다며, 국정조사 실시도 제안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2007년 12월 12~13일 성 전 회장을 포함한 사면 검토 명단을 법무부로 보냈고, 법무부는 ‘성완종 사면 불가’ 의견을 4차례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논의 끝에 같은 달 28일 성 전 회장을 제외한 74명의 1차 사명 명단을 재가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 재가 이튿날(29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고, 31일 새벽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성 전 회장 1명에 대한 사면안을 재가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이미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추진했다는 것으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인수위 요청설’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새정치연합 박성수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인수위가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에 대한 사면을 강력 요청했는데, 같은 차원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 ‘친박게이트대책위’도 “당시 1차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성 전 회장을 당시 인수위 자문위원에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라”며 새누리당에 역공을 취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긍정검토로 올린 사람은 한화갑 전 대표 등 몇 명뿐이었다”며 “봐주려면 처음부터 1차 명단에 넣지, 굳이 뺐다가 2차 명단에 티 나게 넣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체가 MB쪽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2차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조기 사의 표명에 따른 ‘호재’가 사라진 가운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 논란이 4·29 재보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성완종 2라운드, 특사 공방
입력 2015-04-22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