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유엔이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22일 상정했다.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에서 추모일로 정한 8월 14일은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 동원의 실상을 알린 날이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추모의 날 지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펼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도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등 59명이 발의했다. 앞서 유엔은 2005년 독일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기억하기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된 1945년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국회 외통위, ‘위안부 추모일 지정’ 결의안 상정
입력 2015-04-22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