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사용한 화환 처리 과정에서 뒷돈 챙긴 호텔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5-04-22 16:3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아마 한 차례 사용한 화환을 독점 수거하는 대가로 화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R호텔 노조위원장 서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R호텔 행사장 등지에서 폐화환을 독점 수거하게 해주는 대가로 화환업체 대표 김모씨 등 2명으로부터 42차례에 걸쳐 총 7798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입사 동기인 호텔 간부를 통해 화환 수거업체 선정권한을 위임받아 김씨 등으로부터 매달 200만원 가량 노조원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또 호텔 노조원들이 모은 조합비 5억원 중 37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