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차례 반대...‘노무현 청와대’ 성완종 사면 강행” 권성동, 이명박 당선 전 추진

입력 2015-04-22 15:48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면은 참여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검토했지만 법무부 반대로 포함시키지 못했다가, 청와대가 다시 포함시키라는 지시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통령 선거일 약 1주일 전인 2007년 12월 12~13일에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에 사면 검토 문건에 내려갔는데 여기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당시 법무부가 검토한 뒤 1주일 뒤에 사면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권 의원은 “법무부는 네 차례에 걸쳐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에 청와대에서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12월 28일 사면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2월 29일 청와대에서 다시 성 전 회장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해 12월 30일에 성 전 회장 한 명에 대한 사면서를 재가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획득한 내용”이라며 “(야당에서) 거짓이라고 생각된다면 국정조사를 열어서 다시한번 확인해도 좋고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밝힌 실무자는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 밝힐 수 없다”면서도 “관련된 검토보고서 등은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