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도의회 압수수색…직원 2명 체포

입력 2015-04-22 14:21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2일 입찰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도의원 직원 A씨(49)와 B씨(50)를 체포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영지역 모 전산장비 업체 대표 C씨(45)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6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도의회가 발주한 전산장비 납품을 위한 공개 입찰에 특정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그 덕에 수년째 통신장비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이들이 근무 중인 도의회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공개입찰이었지만 뇌물을 건넨 업체가 낙찰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영=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