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 소송…평등원칙 공방

입력 2015-04-22 13:53 수정 2015-04-23 16:25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심리가 22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이날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열어 원고와 피고 측 의견을 들었다. 배상문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했다.

원고 측은 “사실상 직장과도 다름없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참가를 위한 목적이며 과거 다른 운동선수 등의 연장 사례를 참고할 때 평등 원칙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상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그곳에 머물러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도 강조했다.

병무청 측은 “병역법상 국외여행기간 연장 연령이 만 28세까지”라며 “이번에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주면 특혜성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단기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영기일을 연기한 다음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법정기한(지난 1월 30일)까지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됐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받은 배상문이 영주권을 취득 후에도 214일 동안 국내에 머문 것을 비롯해 국내 대학원에 다니며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하고 국내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를 통보했고 이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