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무기수, 귀휴나갔다 잠적 전국 수배…귀휴자 관리 ‘구멍’

입력 2015-04-22 10:56 수정 2015-04-22 11:03
전주교도소의 재소자들. 연합뉴스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북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홍모(47)씨가 고향으로 귀휴를 나간 뒤 잠적해 교정당국과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해당 교도소 측은 재소자 귀휴 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전주교도소 측은 모범수인 홍씨의 귀휴에 교도관을 동반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모범수라고 혼자 귀휴하게 하다니. 정신 나간 것 아니냐”며 귀휴자 관리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무기수 홍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4박5일 일정의 귀휴를 떠났지만, 복귀 시간인 지난 21일 오후 4시가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한달전 쯤 귀휴를 신청한 홍씨는 교도소를 나가던 당일 오전 10시 자신의 친형과 함께 고향으로 출발했다.

고향에 간 홍씨는 17일부터 지난 21일 오전 6시30분까지 교도소측에 연락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귀휴자는 교도소를 나간 날부터 매일 오전 6∼7시, 오전 11시∼정오, 오후 4∼5시 사이에 하루 3차례씩 교도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만약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귀휴자는 도주로 간주돼 곧바로 수배자가 된다.

홍씨는 귀소일인 21일 오전 6시30분 교도소에 연락을 한 다음 1시간 후인 오전 7시30분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배가 더부룩하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의 연락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되지 않자 전주교도소 측은 홍씨를 곧바로 도주자로 분류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수배에 들어갔지만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홍씨가 장기 복역을 한 상태로 사회 적응 차원에서 이번 귀휴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귀휴시 교도관이 동행하는지 여부는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홍씨의 경우는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귀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소 귀휴 제도는 수감자 중 모범수들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주 교도소에서는 통상 한 달에 4∼5명 정도가 귀휴를 신청한 뒤 일시 고향을 다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