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4인 기준으로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1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피해자 가구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129만5천원을 지급한다.
또 세월호에서 구조된 피해자 당사자나 희생자의 직계 가족들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각종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지원금을 내년 3월28일까지 지급한다.
이밖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 채무 부담완화 등이 금융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열어 주요 지원사항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치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 8가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세월호 희생자 가구 생활지원금 259만원...피해자 가구 129만5천원
입력 2015-04-22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