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팬지 등 유인원에게 사람의 지위를 부여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까. 동물보호를 위한 법은 존재해 왔지만, 동물을 사람으로 간주해 인신 처분에 관한 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없었다.
미국 언론은 21일(현지시간) 한 대학에서 연구목적을 위해 갇혀 생활하는 침팬지 헤라클레스와 레오에게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놓고 뉴욕법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신보호영장은 사람에게 발부하는 것인데 이를 침팬지를 상대로 내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뉴욕법원의 제프 판사는 이날 두 침팬지를 관리하던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에 “불법구금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인신보호영장을 헤라클레스와 레오에게 발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청문회를 5월 6일 열겠다고 알렸다.
청문회를 거쳐 인신보호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법리·논리상으로 유인원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미국의 첫 법률적 결정이 된다.
이번 결정이 나오자 동물보호단체들은 환호했다. 최근 들어 동물보호단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신보호영장을 유인원에게까지 적용하는, 즉 인권개념의 확대 적용을 통해 동물보호 운동을 펼치는 추세다.
앞서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유사한 소송을 기각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침팬지에게 영장 발부 가능하나
입력 2015-04-22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