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전병헌, 단말기 유통법 폐지 주장

입력 2015-04-21 21:38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은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은 사실상 시장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은 경쟁을 저해해 오히려 담합 환경을 공고히 한다”며 “소비자, 이통사, 유통망 모두 불만족하는 상황이라 개정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도 “지원금(보조금) 공시제도로 보조금을 규제하는 행위 자체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며 “이통사, 제조사, 유통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비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소비자에게 지원금 규모를 알리는 공시제는 유지해야하지만 지원금 상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박노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보조금 살포가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도한 상황을 막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앞으로 소통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