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서부청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뒤 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청된다.
경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두 조례안에 대해 전체 참석 의원 50명 가운데 44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6명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정무부지사의 이름을 서부부지사로 바꾸고, 서부부지사는 농정국·환경산림국·서부권개발본부 등 3개 부서를 관할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부부지사는 도의회, 국회·정당 등과 관련된 정무적 협조 사항을 담당하고,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맡기로 했다.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에 있는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서부청사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있는 청사 명칭을 경남도청으로,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있는 청사 명칭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부청사가 들어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지하 1층·지상 8층, 전체 면적 2만9843㎡ 규모다. 이 조례는 내년 1월에 시행한다.
앞서 노동당 여영국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서부청사 설립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맞지 않다”며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조례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개청을 앞두고 옛 진주의료원 건물의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 반대 창원 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 서부청사 설립은 지역 간 갈등, 도민 간 불화를 증폭시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경남도는 추진하는 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 대책위는 도의회에 서부청사 설치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경남도는 정부와 국회, 도민, 법을 무시하고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뒤 의료원 건물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 한다”며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진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조례안을 전면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청 서부청사 조례 통과…내년 1월 시행
입력 2015-04-2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