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주요 부위에 뿌리기?” 병사 가혹행위 눈감은 장성 불구속

입력 2015-04-21 17:12

군 검찰은 외부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육군 장성의 혐의를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A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됐다”며 “A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약식으로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A준장은 작년 3월 사령부에 파견된 해병대 병사 B씨(현재 전역 상태)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휘관으로서 징계 권한을 가진 A준장은 B병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그를 원래 소속인 해병대 부대로 전출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 조사에서 A준장은 전 합참의장의 전화 청탁을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장성급 지휘관이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5월 전역한 B씨는 2013년 11월부터 수개월 동안 후임병 12명에게 ‘방향제를 주요 부위에 뿌리기’ ‘펜치로 수염 뽑기’ ‘종이를 입으로 씹어 돌리게 하기’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병사 가운데 4명은 전역한 상태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겨 현재 민간인 신분인 ㄴ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ㄴ씨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군내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전역한 이후라도 끝까지 밝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