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둘러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갈등을 풀고자 중재안을 내놨다.
김윤근 도의회 의장 등 의장단은 21일 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중재안은 기존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을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안에서 밝힌 급식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6만6451명에서 16만55명이 증가한 22만6506명이다. 이는 전체 학생 43만7024명의 51.8%다.
초등학생의 경우 소득 하위 70%인 13만5808명,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인 5만9316명이다.
고등학생은 군 및 시 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인 3만1382명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도서벽지,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는 우선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분담과 관련, 저소득층 6만6451명의 급식비용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추가 지원 대상 학생 16만55명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경남도와 18개 시·군) 70%, 교육청 30%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시·군 분담률은 서로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급식 단가도 두 기관이 협의해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도와 교육청이 협의해 결정하되 대상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두 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우도록 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김윤근 의장은 “경남도와 교육청은 도의회가 고심해 마련한 이 중재안을 수용하길 바란다”면서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연관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의회 ‘학생 52% 무상급식’ 중재안 제시
입력 2015-04-21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