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방치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하려는 생각으로 유서를 작성하고 목을 매달았다가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우울증을 앓던 아내 A씨와 자신의 술 문제로 다투다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천장에 끈을 매달고 의자를 가져와 A씨가 목을 매도록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아내 자살 방조한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04-21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