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산도시공사 전직 임원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15-04-21 15:44
동부산관광단지 분양비리 등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1일 부산도시공사 전직 고위 임원 A씨(63) 자택과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동부산관광단지 롯데몰의 점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임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금명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동부산관광단지 민간사업자 등에게서 다양한 형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가족이 동부산관광단지 내 최대 규모인 롯데몰 동부산점에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는데 검찰은 편의 제공에 따른 특혜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제3자를 거쳐 금품을 받거나 다른 다양한 형태로 민간사업자들에게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고 있고,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부정한 돈을 절대 받은 일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기장군과 부산시 공무원, 경찰 등이 롯데몰 동부산점에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롯데 측과 검은 거래를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롯데몰 동부산점이 사업인가 이전에 했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전체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시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롯데몰 동부산점은 전체면적이 19만8000㎡인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이나 기장군 공무원 등이 공사 일정이 빠듯했던 롯데몰에 이런 편의를 봐주고 이들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특혜성 임대를 해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