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상술 기승

입력 2015-04-21 14:17
최근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상이 전화를 걸어 무료 화장품이나 샘플을 미끼로 주소를 파악한 뒤 제품을 배송해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수법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15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안산에 사는 한 50대 여성은 “영양크림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줬더니 제품까지 배송됐고, 반품하려 했지만 업체에서 반품을 받지 않았다”고 상담했다.

파주의 40대 여성은 “전화 권유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 받아서 일부 사용했는데 나중에 판매업체에서 완제품까지 보낸 후 30만원을 청구했다”고 신고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전화 권유판매 때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 전화권유 판매자가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에 전화해 상담하면 된다.

강승호 도 공정경제과장은 “무료나 샘플 화장품 권유전화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전화 상술 피해를 입게 될 시에는 반드시 소비자상담센터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