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교통카드 충전금 변조 50명 검거

입력 2015-04-21 13:47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선불식 교통카드 충전 시 충전금액을 관리업체 전산망으로 미전송하는 등 충전금액 변조 등으로 4850여 회에 걸쳐 3억원을 유통·사용해 관리업체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편의점 업주 윤모(46)씨와 충전기 관리업체 전·현직 직원 오모(31)씨 등 50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편의점 업주 윤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 서대신동 A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 중 충전기의 전원을 차단, 업체 전산망에 충전 금액을 미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변조·사용해 49회에 걸쳐 27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전기 관리업체 전 직원 오씨 등은 지난해 8월 광주 서구 소재 충전기 관리업체에 침입해 충전기 카드에 남아있는 시제금 3000만원을 부정충전 후 지인들에게 유포·사용하는 등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4800회에 걸쳐 2억7300만원을 부정 충전해 유통·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편의점 업주들은 선불식 교통카드를 충전하면서 충전 단말기의 전원을 차단해 충전금액이 단말기 관리업체로 전송되지 않도록 한뒤 교통카드 충전금으로 받은 현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업체 직원들은 편의점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편의점 폐업·기기 고장 등으로 관리업체에서 사무실에 수거해 보관하면서 충전기카드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