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받고 남한 탈북자 동향정보 수집한 40대 탈북 여성

입력 2015-04-21 13:47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국내 탈북자 동향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탈북 여성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측과 접촉하고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 위험성은 절대 작지 않지만 탈북 뒤 북한에 있는 가족 안위가 걱정돼 이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뒤 남한 탈북자들의 실상,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연락선 등을 알아보라는 북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김씨는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입북을 시도하려다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 2013년 말 경찰에 자수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