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졌던 광화문 일대 교통 CCTV의 외부송출이 9시간 이상 차단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송출이 중단된 오후 1시30분쯤부터 밤 10시40분까지 CCTV에는 경찰청 마크만 나왔고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영상은 중단됐다.
이를 두고 경찰이 세월호 시위 감시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JTBC는 20일 오후 뉴스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출 중단된 CCTV는 시청부터 경복궁 사이 모두 10대 였는데 경찰은 집회 참가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 해명했다.
그날 광화문에서는 가장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세월호 유가족 21명 등 1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연행됐다.
경찰의 CCTV 차단은 이번 뿐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5월17일과 18일 이곳에서 벌어졌던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9개의 CCTV 외부송출을 차단했고, 고속도로 CCTV로 집회 참가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가 문제가 된 바도 있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교통CCTV로 시위대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경찰은 향후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말은 결국 ‘거짓말’이 된 셈이다.
한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주말 세월호 집회와 20일 장애인 집회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 대해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청장은 이날 오전 사과문을 통해 “지난 18일과 20일 종로경찰서의 한 지휘관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을 이유로 유가족과 장애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경찰, 세월호 집회 당시 주변 CCTV 막았다, 왜?… 종로서 경비과장 인사조치
입력 2015-04-21 11:43 수정 2015-04-21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