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 대포통장을 전달받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돈과 통장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금융사기에 쓰일 대포통장을 한달에 20여 차례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한 돈 수억 원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현금 1700여만 원과 대포통장, 돈 세는 기계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직 총책 등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포통장 받던 현장서 딱 걸려
입력 2015-04-21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