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잘못 내준 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된다?
은행 직원이 실수로 싱가포르화 100달러 지폐 대신 1000달러 지폐로 환전해주는 바람에 6000 달러 대신 6만 달러를 받아간 고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환전 고객인 50대 IT 사업가 A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하던 중 은행 직원 실수로 100 달러 지폐 60장 대신 1000 달러 지폐 60장이 지급됐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측은 업무가 끝난 후 행내 CCTV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1000 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지난달 중순 업무차 싱가포르 출장을 갔을 당시 촬영한 지인의 돈일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은행 환전실수로 6만 달러 받아간 고객에 구속영장
입력 2015-04-21 08:55 수정 2015-04-23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