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승무원들의 근황은?…박창진 사무장 산재 신청

입력 2015-04-21 01:00 수정 2015-04-21 16:27
최근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 국민일보DB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에 따라 ‘땅콩 회항’ 당시 탑승했던 승무원들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땅콩을 서비스했던 여승무원 김씨는 현재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도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해당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번 변호인 선임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승무원 김씨와의 합의나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업무에 복귀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최근까지 여러차례 병가를 냈고, 얼마전 회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대한항공은 산재를 신청한 박 사무장에 대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유급 휴가를 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네티즌은 “정직한 사람만 병신되는 대한민국”이라며 씁쓸해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