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표의 여당 반란표를 찾아라?” 野 135표 불과...해임건의안 통과 148표 필요

입력 2015-04-21 05:34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르면 22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게 되면 역대 9번째가 된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8건으로 이중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3차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은 없다.

해임건의안 중 다수는 여당의 보이콧 등으로 표결까지 가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 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제도이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또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경우 법적으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의결된 만큼 대통령으로선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가 130명(수감중인 김재윤 의원 포함), 정의당 5명이기 때문에 이 총리 해임건의안은 언제든지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148명)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여당에서 14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여당내에도 이 총리 사퇴 목소리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어느 때보다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여당으로선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표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우려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