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화학약품 먹이고 상습폭행…엽기적으로 동거녀 학대한 20대 男 징역 7년

입력 2015-04-20 19:57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7월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샤워기로 동거녀 A씨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에 사용된 도구는 쇠파이프, 물을 채운 페트병, 오토바이 백미러, 옷걸이 등 다양했다.

이씨는 대입 재수 준비 과정에서 만나 동거생활까지 한 A씨에게 자기 오줌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청소용 화학약품을 마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9년 5월쯤 자기 친구가 A씨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이씨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A씨가 지인의 도움으로 여성인권보호시설에 입소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