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산물 생산약정제 도입

입력 2015-04-20 17:29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농민들에게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산물 생산약정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주기 위해 정부와 함께 생산약정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추·양파·무·고추·마늘 등 5개 농산물이 대상이다.

생산약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주산지 협의체를 통해 약정을 맺은 농가에 출하지시 이행, 사전 면적조절의무 등 강화된 수급조정기능을 부여하고, 농가에는 일정수준의 가격(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지자체와 농협은 사전에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면 재배면적도 조절할 수 있다. 올해는 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우선 고랭지배추 1만8000t에 대한 시범사업을 강원도와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이사는 “생산약정제가 도입되면 재배단계에서부터 재배면적 조정, 작목전환 등 사전적인 수급 대책이 추진될 것”이라며 “가격 급등 시에도 출하명령을 통해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수급안정용 물량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생산지가 아닌 농촌지역에는 출하약정제가 도입된다. 출하약정제는 고정적인 수요처와 출하조절용 계약물량을 확보한 농협 등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역농협은 계약재배자금으로 농산물을 충분히 확보, 농산물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하게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