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이날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벌금형을 받을 당시 재판부가 한국에 부모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에 머물며 반성할 수 있게 판결했다. 뒤늦게 이같은 명령을 받은 것이 속상하고 억울하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 살고 싶다. 절망적이다. 하루하루 눈물로, 술로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소동을 일으킨 미국 국적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소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에이미 “출국 명령에 하루하루 눈물로, 술로 보냈다”
입력 2015-04-20 16:45 수정 2015-04-20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