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절차 및 향후 전망

입력 2015-04-20 17:02
야당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으로선 현재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129명(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 제외)인 만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문제는 없다. 헌법 제63조 2항에 따르면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뤄진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수인 14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새정치연합 129명+정의당 5명’에다 새누리당 14명 이상을 더해야 가결된다.

표 계산에 앞서 실제 표결이 이뤄질지가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을 22~23일 발의할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이 20일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12조 7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치도록 했다.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이 23일 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및 본회의 보고 이후 의사일정 잡기를 거부하면 해임건의안은 26일 폐기된다는 얘기다. 4월 임시국회 기간에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4월 23·30일, 5월 6일 등 3일이다. 이외 본회의 날짜를 잡으려면 여야의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제헌 이후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8차례 발의됐지만 한 차례도 가결된 사례가 없다. 실제 표결에 부쳐진 경우도 3차례에 그쳤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반드시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지는 않지만 ‘민의’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