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성완종 리스트’ 집중 추궁

입력 2015-04-20 16: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현안보고에서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 때 두 차례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부각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표적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野 “청와대 수사 지휘 없나”=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청와대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지 않은지, 국무총리의 정치적 개입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청와대가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상황 보고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황 장관은 “총리실은 검찰에 수사 상황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고, 청와대는 법무부에 대해 감독권을 갖고 있어서 요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제를 요청할 것이고 자료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황 장관이 지난달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담화문 발표 회견에 배석한 점을 거론하면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총리 회견에 배석했느냐”고 물었다. 또 “대통령은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총리가 먼저 나서는 건 이례적이다, 이건 총리발 사정”이라면서 이완구 총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與친이계, 표적수사 정면 비판=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경남기업에 대한 기획수사 정황을 집중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86개 기업 중 한 곳이고,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기업 56개사 중에서도 순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대검찰청 등 모든 기관이 기업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동원된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선 이례적으로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는 금품 수수 내역은 2007년 대선 경선부터 2012년 대선까지 연결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90명에 이르고, 최근 3년만 보더라도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2명”이라며 수사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두 의원은 친이(친이명박)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정부 시절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을 들어 역공을 취했다. 김도읍 의원은 성 전 회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죄 선고를 받고도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사실을 들어 “누가 봐도 특이하고 이례적인 사면에 있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 대상자에게 전달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다소 이례적인 사면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