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장기 표류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이달 내에 실시하기 위해 여야를 설득하고, 여의치 않으면 '직권상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의회는 절차 민주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 의장 측 관계자가 전했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이번 달 안에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박 후보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 또는 묵인한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추가 개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직권상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30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9조)은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채택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박상옥 인사청문안 직권상정 시사...鄭의장 “표결 이달내 해야”
입력 2015-04-20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