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품위 지침 위반하면 강제로 계정 삭제…내용이 뭐기에?

입력 2015-04-20 15:59 수정 2015-04-20 16:20
Daily Mail 캡처

임신과 출산으로 배에 튼살이 생긴 여성이 자신의 복부를 찍어 SNS에 게재했다가 계정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웨스트로디언에 사는 쌍둥이 엄마 한나 무어(20)가 지난 15일 자신의 튼살을 찍은 복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는 자신처럼 튼살을 가진 출산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가 사진을 올린 지 불과 2분 후 자신의 계정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무어가 올린 사진이 ‘부적절하게 과도한 노출과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돼 사이트의 품위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 인스타그램의 설명이었다.

이에 무어는 “인스타그램 관리자가 보기에 내 몸이 뚱뚱해 못나고 역겹다고 느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 분명하다”며 “사진을 업로드한 지 불과 2분 만에 내 계정이 차단돼 이 사실을 알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신처럼 아이를 출산한 뒤 자신감이 떨어진 여성들을 위해 사진과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무어는 사진과 함께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웠다. 나에게 맞는, 좋아하는 옷을 찾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여성들은 말랐던, 뚱뚱하던 스스로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사이즈’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름답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의 주장이 알려지자 인스타그램 측은 “기술적인 실수”였다면서 곧 그의 계정을 복원시켰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Daily Mail 캡처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