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의무설치는 CCTV만 인정하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도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주요 합의 사항이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20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어린이집 CCTV설치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기존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과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은 선택적(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 합의)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기존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게 되지만, 선택사항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네트워크 TV도 CCTV로 간주” 영유아보육법 처리 합의
입력 2015-04-20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