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는 보험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저축보험 가입자 A씨(여)가 보험설계사 잘못으로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달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보험설계사 C씨의 소개로 월 납입액 140만원짜리 5년 만기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당시 한꺼번에 3년치에 해당하는 4500만원을 내면 3년 뒤에 5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C씨 말을 듣고 C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줬다.
그러나 C씨가 A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뒤늦게 드러났고, A씨는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는 월 납입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미리 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원고가 보험사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보험 기간, 보험 만기 등에 아무런 의문도 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보험가입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에 책임 못물어
입력 2015-04-20 15:39